[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론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관련해 공정한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한다.
노조는 “6일 외환은행측에 론스타를 상대로 신속히 소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서 발송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 제424조의 2에 따르면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해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회사가 차액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10만분의 5이상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직접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와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10월말 론스타가 외환은행인수를 위해 급조한 역외펀드 (LSF-KEB Holdings, SCA)에게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억6875만주를 액면가보다 1000원이 저렴한 주당 4000원, 도합 금 1조750억원에 할인 발행해 준 사실이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소제기청구서에서 “은행의 지배권이 수반되는 막대한 지분의 신주를 제3자 배정을 통해, 그것도 은행대주주로서의 적격이 없는 역외펀드에 발행해 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 주당 4000원에 할인발행한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배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론스타가 같은 종류의 주식을 구주주들로부터 매입하는데 주당 5400원을 지불했으며, 풋옵션까지 부여해 그 이상의 가격에 나머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데 반해서 신주는 액면가에 못 미치는 4000원에 매수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상으로도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소제기청구서를 통해서 은행이 당시의 이사들과 인수를 한 론스타를 대상으로 실제 발행가격인 4000원과 공정한 발행가액 (최소한 5400원 이상이되 실제 당시 외환은행의 공정주식가치를 표창하는 금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으로 청구했다.
최근 론스타가 지분을 전격적으로 매각해 자금을 회수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점, 만약 론스타펀드가 자금을 회수한 후 해산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이 조속히 최소한 3762억5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과 이에 대한 집행을 담보할만한 보전조치(가압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법정시한인 30일내에 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즉각 상법 제403조에 근거해 론스타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것이며 재산보전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현재의 이사들을 상대로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