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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직무청렴계약제 도입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4.06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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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보생명이 생명보험업계의 윤리경영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6일 동 사 2006 회계년도와 함께 도입되는 직무청렴계약제도를 통해 윤리경영 자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회사의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 부터 도입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임원들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경우 형사상 책임과 면직은 물론 청렴계약 이후 받은 성과급을 반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간기업 중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제도에 따라 교보생명 임원들은 회사와 계약할 때 경영위촉계약서와 직무청렴서약서에 함께 서명하게 된다.

이 서약에 있는 내용들은 지난 2004년 공표한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을 기초로 사회법규와 회사규정 준수, 고객정보 및 회사기밀 보안유지, 회사 안팎에서의 윤리적 행동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촉렴계약제도 도입은 교보생명이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이를 확산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