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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판매유인 행위 주의해야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4.06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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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방문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인터넷 및 통신업체 7개와 민원다발업체 6개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우송료만 지불하면 잡지를 볼 수 있다고 하거나 무료이용권의 경품당첨이 되었다는 등의 판매유인행위를 벌인 업체들이다.

또한 직장에서 수강료 및 교재대금 100%를 지원해 소비자를 유인해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전액 청구하는 방법을 취했다.

공정위 측은 “텔레마케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반면 피해 사례도 빈번하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