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확정을 앞두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부여당시
시가의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0%까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중복적으로 부여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0%(공개회사의 경우에는 35%)까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종업원들의 복지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주주 지분율의 희석화를 가져오는 등 주식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주주권 침해로 회사근간 뒤흔들어
덧붙여
“광범위한 부여한도와 행사가격 결정시의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는 과도한 주주권 침해로 인한 주식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제도로서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측이 경영진측에 법상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노사안정과 상호간의 상생을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또 하나의 불씨를 제공할 우려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개법인 1,543개사(상장 655개사, 코스닥 888개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최대 30%로 할인된 가격으로 종업원 1인당
부여한도인 600백만원까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연간 최대치로 2조 8,095억원의 경제적 부가 회사(주주)에서 근로자에게 이전될
것으로 추정되며, 회사별로는 부담 최대치 평균은 연간 18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여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총부여한도는 스톡옵션과 합산 산정 바람직
따라서 협의회는 총 부여한도를 스톡옵션과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한도(10%)도 공개기업이
이사회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동일한 수준(1~3%)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사가격 산정 시 할인율(30%)을 대폭
축소하거나 스톡옵션 행사가액 요건과 동일하게 시가 이상으로 부여하도록 하며, 행사시의 시가가 부여 당시의 시가 이상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요건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예탁기간을 현행(1년)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