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의료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광고 문제는 앞으로 가속화될 의료시장 개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변호사 | ||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광고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한 것에도 엿볼 수 있듯 의료광고가 병원들의 생존에 얼마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개 병원과 의원들은 홍보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복지부가 명확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현호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 "의료광고는 환자보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의료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의료광고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 복지부 부작용 광고 의무조항 마련 중
"의사들은 자신의 병원을 위해 의료광고 비용을 5~10% 정도를 소요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홍보에 1년동안 1억을 투자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대학원의 의사들에게 병원 광고의사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며 병원을 홍보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인 대세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만여개의 의료기관 중에 내 병에 맞는 병원이 찾는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득이 되는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 객관적인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병원 광고와 함께 부작용도 함께 광고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광고목적에 어긋나며 부작용 광고는 의무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신 변호사는 정부가 추구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허용범위를 알려주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 의료광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 우려
신 변호사는 인지도가 많은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도 서울대병원보다 좋다는 점을 광고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의료의 헤게모니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광고가 본격화되면 대형병원도 광고에 뛰어들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소병원도 손놓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의료광고는 의료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병원들도 서울대병원 등의 대형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통해 병원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형병원 및 중소병원의 의료광고가 본격화되면 광고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과열경쟁은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광고, 의료의 양극화, 전문병원의 프랜차이즈화 등은 맞물려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는 의료광고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선택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