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지 100일만에 사건처리기간을 3~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132건, 하도급 위반 125건 등 100일동안 총 413건을 처리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개소 100일 후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민원편의성을 대푝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12월 19일에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