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사해 기르는 닭이나 오리 등이 직접 철새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농장에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이와함께 기르고 있는 이들 조류가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면 조류독감을 의심하고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부는 아울러 방역조치가 끝나도 최소한 4주 이상은 해당 농장 및 인근 농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