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가격 가격담합행위로 조사를 받아온 삼성전자가 미국에 3억달러의 벌금을 물게됐다.
외신은 "'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가 D램 칩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억달러(약 3천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13일
보도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토머스 바넷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기로 한 3억달러는 부시 행정부에서 미 법무부가 추징한 벌금으로는
최고액수이며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으로는 미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내게 될 벌금 3억달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미국 현지법인은 1999년 4월에서 2002년 6월 사이에 다른 반도체회사들과 D램 칩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3년 동안 미 반독점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삼성은 하이닉스,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과 전화, e메일, 회의 등을 통해
메모리 칩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벌금에는 합의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 직원 7명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미 당국의 신분확인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삼성은 (미 법무부가 조사중인) 또 다른 D램 회사들에 대한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알베르토 곤살레스 미 법무장관은 "가격담합은 우리의 자유시장체제를 위협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경쟁적 가격의 이득을 앗아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측의 크리스 굿하트 대변인도 "삼성은 공정경쟁과 기업윤리를 강력히 지지하며,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앞서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 하이닉스 반도체는 올해 초 1억8천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사는 작년 9월 1억6천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독일인 3명을 포함해 직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14일 3.4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다 이번 가격담합 관련 벌금으로 주가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