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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코오롱 구미공장 압수수색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3.30 15: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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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코오롱 노조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30일 (주)코오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코오롱노조와 상급단체인 화섬연맹은 지난해 10월 (주)코오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업무상배임혐의 등 8개 항목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오전 9시 경북 구미 (주)코오롱 구미공장을 압수수색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인사과, 공장장실, 총무과, 노무과, 기획관리과가 자리잡은 본관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에는 검찰청 김천지청 수사관 5명과 노동부 감독관 7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고 노조측은 전했다.

검찰은 “(주)코오롱이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조측의 고소와 관련해 코오롱 구미공장 사무실에서 관련 문서와 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노조측이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해 보강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가지고 공장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측은 “지난 3월 국세청이 화섬연맹에 업무상배임혐의 및 뇌물공여 등의 죄목과 관련해 ‘세금포탈’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상상 이상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 현재 코오롱 구미공장 본관 앞에는 검찰 차량이 세워져 있으며, 수십 명의 용역경비원이 본관 주변에 배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노조측은 전했다.

(주)코오롱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부당노동행위, 업무상배임혐의 등 8개 항목이지만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만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주)코오롱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아무개 당시 구미공장장 외 8명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김아무개 총무과장 및 조아무개 선거관리위원장 등 6명을 형법상 배임증재외의 혐의로, 신아무개 선거관리위원을 형법상 배임수재죄,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

(주)코오롱은 지난해 7월 정리해고 중단을 공약으로 내새운 조합원이 제10대 임원선거에 나서 당선됐으나 노동부의 합법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문 수신 거부, 상근자 배치 거부 등으로 일관해 노사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 “코오롱 노사갈등의 모든 책임은 노사합의를 어기고, 부당노동행위로 탄압한 코오롱 사측에 있다”면서 “2년 넘게 장기화된 코오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하며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즉각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오롱노조는 지난 27일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내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주)코오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코오롱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코오롱 구미공장은 법과 상식, 원칙이 이미 무너져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라며 “막가파 무법천지의 코오롱을 법과 상식이 통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