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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속여 정보취득하면 징역형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3.30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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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타인을 속여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취득하면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는 작년 말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에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유명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받는 행위는 비록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로는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실명확인’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한다고 주민번호 입력창을 꾸며,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오인케 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이메일과 휴대폰을 통해 광고성 정보(스팸)를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