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흥국생명(사장 류석기)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연봉제로 인해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마지막 협상을 놓고 각자의 내부 의견을 취합중이다.
이번 연봉제의 특징은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 후 재입사의 형식을 갖춘 뒤 시행하는 것이라 일부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의 한 인사는 "회사차원에서 신의와 약속만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사측에서 고용보장, 임금협상, 승진근속 등 여러가지 경영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측은 "작년 12월 노사간 합의한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부와 일반사원, 임원 등간 연봉 체계와 급여지급 날짜 등이 각각 다르다는 것.
반면 성과급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원 평가기준과 급여 지급일자 등이 통일될 필요성이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담당 실무자측은 "노사간 합의를 지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며 "예전 노조에서 주장했던 비정규직화 등은 순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흥국생명 해고자 출신의 김모씨는 "이번 성과급제는 그 자체가 비정규직으로 가기위한 하나의 중간단계적 성격이 크다"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위한 것이라도 전원 해고와 재취업은 노동법에 저촉될 소지를 않고 있다"며 강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흥국생명 노조 해고자 출신 중에는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정보를 선 입수한 후 투쟁하다 해고된 사람들이 많으며 나도 그 당사자"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당시 흥국생명 노조원 중 한명이 현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내부 기획서를 입수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외부 언론사에 불법 정보유출을 하다가 구속됐었다는 것.
이와관련 이 관계자는 "투쟁과정에서 위법적 소지가 있었던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사실상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옳지 앟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흥국생명 노조측 생각은 다르다. 현 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사측에 대한 특별한 반대입장은 없다. 오후 3시 협상 후 어찌할지에 대해 결정하면 그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흥국생명은 전원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성과급제 도입에 사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사측은 이 자리에서 참석 직원 전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이와관련 노동조합의 조희석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의 그러한 행태에 노조측은 항의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든 자율적이든 간에 이미 받아논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하여튼 노조는 사측에 동조할 수 없으며 노조 직원 6명은 사측에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흥국생명 중 노조 직원 6명을 제외한 전 임직원이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