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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자료] <3> 건강식품 표시제도 개선방안

프라임경제 기자  2005.10.13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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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개선방안


1. 결론

 

- 건강기능식품은 동서양의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성인병 예방에 대한 필요 등의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수요가 늘 전망.


-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란 그 효능을 전문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의약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기가 쉽기 때문임.


-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방문판매의 규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가 쉽게 제품을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제도를 보완하고 소비자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소비자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임.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시판중인 건강기능식품중에는 표시상태가 미비한 것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미비사항들을 개선하고 소비자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임.


2.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주요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제도와 실태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음.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의 개선


- 모든 표시제도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내용,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를 돕는데 있음.


-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표시의 내용과 활자크기, 표시위치 등 제반 표시사항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눈에 잘 띄는 식별성을 가져야 함.


ㅇ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그 효능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소비자안전과도 관련된 만큼 안전한 이용에 관한 표시방법에 신경을 써야 함.

ㅇ 시판중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실태조사에서도 표시가 미비한 사례가 상당수 나오고 있으므로 동 표시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시정되어야 함.


- 이러한 방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다음과 같음.


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세분화


-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들의 사용상의 안전을 위하여 ‘섭취시 주의사항’을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시판중인 제품중에 ‘섭취시 주의사항’의 표시미비가 25.6%나 나타나고 있음.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시 주의사항’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임.

-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섭취시 주의사항’을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비자에게 가장 보이기 쉬운 제품의 전면인 ‘주표시면’에 일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주의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표시내용도 건강기능식품들에 현재 많이 표시되어 있는 방식인 “질병치료중인 자” “체질이 맞지 않은자” “알레르기체질인 자“ 등과 같이 모호하게 표시하지 말고 해당되는 대상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함.


ㅇ 이를 위하여 해당 제품에 적합한 사람, 부적합 사람들로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것은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바, 적절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은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도 큰 제품이므로 소비자안전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복용량의 조절도 중요함. 

ㅇ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의 과다복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용방법뒤에 반드시 부적합한 복용량을 표시해야 함. ‘부적합한 복용량’의 글씨 크기도 소비자가 식별하기 쉽게 복용량의 내용보다 커야만 경고효과를 가질 수 있음.


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


-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소비자가 많으며 이에 따른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사항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이 오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시판중인 제품의 38.4%에서 표시미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표시사항이 제대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을 지도하여야 함.


다. 영양성분표시


- 건강기능식품은 하나의 식품이므로 소비자의 전체적인 식사의 조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함께 영양성분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시판중인 제품들에는 영양성분의 표시는 표양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영양성분을 풀어서 설명한 경우 (예: 단백질 mg, 지방 g 등)가 혼재되어 있음.


-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는 ‘표양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가 좋으므로 제조자들이 영양성분의 정보를 ‘표양식’으로 표시하기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라. 기능성의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는 제품의 기본 효능을 나타내는 중요 표시사항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는 그 제품이 어떤 효능을 가진 제품인지 알 수 없음.


- 시판중인 제품중에는 34.9%가 기능성 표시가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능성  표시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업자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 정보제공의 강화


-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들이 복잡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내용을 정확히 알수가 없는데서 근본적으로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하도록 보완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정보와 지식을 갖추도록 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 우리나라에서도 식의약청,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기관이있지만 정보제공의 내용이 사업자에 대한 허가신청, 광고심의 안내 등의 정보제공 위주로 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제공의 예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음.


ㅇ 관련 법률: 미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식이보충제교육법’(Dietary Supplement Education Act)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소비자에게 표시를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음.

ㅇ 정보제공의 주체: FDA, 미국의학협회, 미국약사협회 등 많은 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

ㅇ 정보자료의 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의미, 표시사항, 주의사항 등에 걸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 전담코너: FDA에는 인터넷 'Medwatch'코너를 두어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상담 및 소비자부작용에 대한 정보접수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계 당국에서는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운영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ㅇ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정보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의미, 주의사항, 표시사항의 설명, 각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및 성분 등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필요함.

ㅇ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내용, 부작용 등을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고발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의약청, 보건소, 소비자보호원 등을 연계한 상담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