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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자료]<2>건강식품 표시제도 개선방안

프라임경제 기자  2005.10.13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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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와 정보제공


1)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 우리나라는 2003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반 관리를 하고 있으며 표시사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기준’에 의거하여 표시제도를 운영중임.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ㅇ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건강기능식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함.

ㅇ 정보표시면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ㅇ 기능정보는 인체의 성장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소 기능표시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소기능 표시를 함.

ㅇ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 감소표시로 구분하여 표시함.

ㅇ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해당 제품에 대한 섭취대상별 1회 섭취하는 양과 1일 섭취횟수 및 섭취방    법을 표시하여야 함

․해당 제품의 섭취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섭취시 부작용 가    능성 및 그 양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함.


ㅇ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의 아래부분에 바닥면과 평행하게 표시하여야 함.



2) 소비자 정보제공


- 건강기능식품은 그 효능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없는 특징을 가지기 때

  문에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에서도 식의약청,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기관이 있으나 허가신청, 광고심의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ㅇ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특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실정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제도(labeling)도 결국 소비자에게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미국의 식이보충제의 표시제도와 관련된 법률명이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 (Dietary Health and Education Act)인 것도 소비자가 표시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잘 이해하고 현명한 구매를 하게 하려는 소비자교육의 목적이 담겨 있음.


IV.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실태


1. 조사개황


- 본 조사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현황을 살펴 보기 위하여 서울, 대구, 부산의 약국,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장에서 시판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86종을 조사함.


- 조사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표시사항인 기능성표시, 영양성분 표시, 섭취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 등의 표시상태를 확인함. 

 

 2. 기능성표시 현황 및 문제점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중요함. 실태조사에서는 시판중인 건강기능식품에 건강과 관련한 기능성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살펴 봄.


- 시판중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예방 및 치료’와 같은 기능성의 표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능성의 표현에는 한계가 있지만 ‘면역력 증강’, ‘에너지대사 작용’, ‘성장발육에 도움’ 등과 같이 일반적인 건강증진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인 기능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30종 (34.9%)이나 나타나고 있음.


3.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현황 및 문제점


-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주의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표시사항임. 따라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사용을 위하여 각 제품들의 주의사항, 경고내용을 표시하여 과다복용을 방지하고, 체질상 맞지 않는 사람들은 복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 시판중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22종 (25.6%)의 제품들은 제품들에 ‘섭취시 주의사항’의 표시가 미비하거나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또한 표시내용도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은 복용을 피하라”거나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미약한 경고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주는 경고효과가 의심스러움.


4.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 라는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 보기 쉽게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의 아래 부분에 바닥면과 평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특징에 대해 모르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제품중에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는 33종 (38.4%)의 제품에서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