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0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주택담보대출이 적정대출한도에 비해 초과 대출되는 등 불법 대출 사례가 드러났다.
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보인정비율 40% 이내에서 취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초과하거나 담보물 기준 가격을 과다적용, 소액임차보증금 착오 공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대출 취급, 담보인정비율 초과 신용대출 취급 등 다양한 사례로 초과 대출했던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11개 금융회사에서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대출한 엔화 대출 등이 기업활동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부동산구입(21건 82억원) 또는 타행의 개인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127건 354억원)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출됐다.
특히 지난 12월 진행한 1차 엔화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72건 207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관련 차주 220명중 개인사업자가 207명(94.1%)이며,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29명(개인사업자의 62.3%)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위규 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규사례가 재발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들
위규행위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 130명에 대해선 추후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엄중 조치하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외 유용관련 대출금은 차주로부터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