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은 5월 31일 실시되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식 선거비용을 관리해 주는 ‘당선기원통장’을 3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판매한다.
또한 이 통장은 통장 표지에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인자해 주고, 선거기간 중 송금ㆍ자기앞수표 발행ㆍ전자금융ㆍ거래내역증명 발급 등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입출금내역 인자 및 선거 기간 중 거래내역을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의하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서만 모든 공식선거비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공명선거 실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선거입후보자 유치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