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4월 5일부터 부동산 투기지역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은 30일 정부의 8ㆍ31 후속대책 가운데 하나로 지난 2월 금융회사의 대출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무분별한 사례가 밝혀졌다며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현재 담보물 총액 대비 은행 및 보험 40%, 저축은행 60%인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적용에 덧붙여 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총부채 상환비율은 총소득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나눈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대출시점상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등 예외적인 경우 금융기관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DTI 조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적용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신청자가 시가 6억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할 때 대출가능금액은 2억원으로 제한되고 연 원리금 상환액은 2000만원이며 월 원리금 상환은 127만원이 된다. 이는 만기 15년, 고정금리 5.58%를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또 3년 만기 단기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 신청인이 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출가능금액은 5000만원이며 연 원리금상환 2000만원, 월 상환액은 167만원이다.
이밖에 투기지역내의 신규아파트 담보대출 취급건수는 1회로 제한되며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갖춰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