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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전세자금 수혜가구 대폭 늘린다

건교부 8.31 후속 대책 발표…재개발 이익도 환수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3.30 09: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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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30일 고위 당ㆍ정 협의를 확정된 8ㆍ31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가구 확대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재건축제도 합리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투기지역의 신규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감독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8ㆍ31 대책의 시행기반이 구축됐으나 아직 세제개편 등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아 올해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후속대책으로 시장교란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가구를 올해 1만9000가구 등 연간 2만5000~3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도심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연간 4500 가구 공급하게 된다.

또 25.7평 이하의 서민층 대상 분양주택용지에 대한 택지공급가격을 현행 감정가 기준에서 조성원가에 일정률을 가감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중태형 주택도 공공기관 직접건설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연평균 6000 가구를 비축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증가 등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및 정상집값상승률을 공제해 산정한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한다.

이같은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누진적용해 0~50% 이내로 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의 사업장은 실제 부담이 미미하거나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는 4월 중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법률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밖에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8ㆍ31 정책에 의해 제시된 수도권 공공택지 추가확보물량 1500만평 가운데 542만평에 해당하는 송파신도시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958만평은 2007년까지 모두 확보하고 서울 강북 2~3개 지역 등의 선도적 사업지구 개발을 연말까지 가시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