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북도는 92개사에 대해 2005년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2억929만7000원을 부과 했다.
경상북도(환경관리과장 이진관)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 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3월 27일 POSCO 등 92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체 중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연 2회, 반기별로 기본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005년도 하반기 부과 대상 327개 사업체 중, 92개 사업체에 황산화물 1억6393만4천원, 먼지 4536만3천원을 부과 하였으며, 업체별 부과 내역은 POSCO 8750만원, 동양제철화학 3119만2천원, HK 2공장 1387만1천원, 동국무역합섬 3공장 1085만원, 진양공업 538만2천원이며, 5개 업체의 부과금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배출부과금이 면제 또는 제외 되는 경우는 배출사업체 중 LNG, 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황 함유량 0.5%이하 액체 연료와 0.45% 미만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 및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미만인 사업체에 부과금 부과를 면제(170개 업체) 하며, 공동주택, 기숙사 등의 시설물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시설물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65개 업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