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마일리지로 판매해도 세금부과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3.29 11:12:1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이제 마일리지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물건 값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금액에 준하는 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100만원 상당의 TV를 구입한 고객에게 1%정도 1만원을 적립해 주고 나중에 그 고객이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일리지 1만원과 현금 1만원으로 의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2만원의 과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