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작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건수가 제공건수는 감소한 반면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2004년 하반기 696건에 비해 38.6% 감소한 427건으로 집계했다.
감청협조 건수가 크게 감소한 분야는 이동전화로서 지난 2004년 하반기 117건에서 0건으로 줄었으며, 유선전화와 인터넷 분야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8만4235건으로, 전년동기(9만6338건) 대비 12.6% 감소했으며,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6만7768건으로, 전년동기(15만5036건) 대비 8.2%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통부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감소한 것은 작년 8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변경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16개사업자, 별정통신 26개사업자, 부가통신 67개사업자 등 총 109개(복수 역무제공 사업자를 제외하면 9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역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의 추가로 6개월 전 보다 15개 사업자가 많아졌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한 장에 여러 통신사업자가 협조업체로 기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업체로부터 협조건수를 집계해 발표하는 문서건수는 법원이 실제 발부한 허가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