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단체가 민간의료보험업계의 모럴헤저드를 지적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민간의보의 모럴헤저드는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건보공단과 보험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의 고액 입원비상품에 가입한 환자들은 입원할수록 돈을 벌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 경미한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하게 된다.
예를 들어 흥국·대한·ING생명 및 AIG손해에 입원비 보장보험을 가입한 30세 여성이 질병으로 30일 입원하면, 4개 보험사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2만4470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입원비 혜택과는 별도로 보험사로부터 1일당 28만원씩 총 858만원의 입원비를 받는다는 것.
이는 월 보험료 대비 690%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액수로만 계산해도 846만여원을 입원실에서 벌어들인다는 결론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고액입원비 상품 자체가 필요없는 의료비용을 늘어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증대를 촉진시키며 민간보험사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험수지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