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사업자는 정부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에 맞춰야 한다.
환경부는 13일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프롬알데히드 및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은 210(㎛/㎥), 벤젠 30, 톨루엔 1000,에틸벤ㅁ젠 360 등이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는 이같은 권고기준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