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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내년부터 합법화

당정, 건축법 시행령 연내 개정…1월부터 시행

문창동 기자 기자  2005.10.13 0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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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단속이 어려웠던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내년 1월부터 합법화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및 침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해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기존 2m까지 허용했던 발코니 너비를 1.5m로 통일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이번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을 법 시행때의 건축허가와는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미 준공검사를 끝낸 주택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둬 허용키로 했다.

김포신도시는 203만평-5만여가구 확대

한편 당정은 155만평으로 계획된 김포신도시를 203만평을 추가로 늘려 358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김포에 들어서게 될 주택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 모두 5만2955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건교부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1년 271건, 2002년 370건, 2003년 1686건, 2004년 3128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