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은 18% 넘게 오르며 전국 상승세를 주도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과 같은 69%가 적용됐지만, 서울 중심으로 주택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85만여호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9.13%로 확정됐다. 3월 공개된 열람안(9.16%)과 비교해 0.03%p 낮아진 수치다.
올해 산정에 있어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인위적 변동보단 주택 시세 변화가 공시가격에 반영된 구조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3.65%)을 감안하면, 올해 상승폭은 전년보다 5.48%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18.60% 상승했다. 지난해 변동률(7.86%)대비 상승폭이 10.74%p 커졌다. 전국 평균(9.13%)과 비교해도 무려 두 배 수준이다.
경기 역시 6.37% 오르며, 상승폭도 지난해(3.16%)보다 확대됐다. 이외에도 △세종 -3.27% → 6.28% '상승 전환' △울산 1.06% → 5.22% △전북 2.24% → 4.32% △충북 0.18% → 1.75%다.
물론 모든 지역이 상승한 건 아니다.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1%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광주 -1.27% △대전 -1.11% △대구 -0.78% △충남 -0.53% △강원 -0.45% △전남 -0.25% △인천 -0.10% 등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부산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13%로 상승 전환을 이뤄냈으며, 경남 역시 -1.03%에서 0.85%로 플러스 전환했다. 경북은 -1.40%에서 0.07%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인천은 지난해 2.51% 상승에서 올해 -0.10%로 하락 전환했다.
이처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광역시가 상승세를 이끈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역별 온도차를 드러냈다. 서울(18.60%)과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등이 전국 상승 흐름을 견인했지만, 제주, 광주, 대전, 대구 등은 하락권에 머물렀다.
이번 공시가격에 따라 소유자들의 공시가격 민감도도 높아진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해당 기간 접수된 의견은 1만4561건이다. 이중 '공시가격 하향' 의견이 전체 79.7%에 해당하는 1만1606건이다. 하향 요구가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초가 되는 만큼 가격 하향 조정 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 4132건보다 크게 늘었다. 다만 공시가격 변동률이 19.05%였던 2021년 의견 제출 건수(4만9601건)와 비교하면 29.4% 수준이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로는 0.09%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지역별 의견 제출은 서울이 1만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순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18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세대 2281건 △연립주택 393건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해당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공시가격 1903건이 조정됐다. 전체 의견 제출 건수 대비 반영률은 13.1%다.
최근 5년간 의견 제출 및 반영률을 살펴보면, 올해는 의견 제출 건수는 늘었지만 반영률은 낮은 편이다. 실제 △2022년 제출 9337건 반영 1248건(13.4%) △2023년 제출 8159건 반영 1348건(16.5%) △2024년 제출 6368건 반영 1217건(19.1%) △2025년 제출 4132건 반영 1079건(26.1%)으로, 올해 반영률(13.1%)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견청취 이후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안 9.16%에서 결정·공시 9.13%로 0.03%p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라며 "더불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과 복지 기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서울처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세 부담 체감도가 커질 수 있다"라며 "다만 실제 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보유 주택 수,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동결에도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책 변수보다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에 직접 반영됐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시장 흐름과 보유세 체감 부담을 둘러싼 관심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