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000억원대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본보기가 되도록 수사와 부당이득 환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시장을 장악했다.
이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다양한 주문을 통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이를 주가 관리 수단으로 악용해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거둔 '1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전문 인력이 협업해 범죄 행위를 적시에 중단시킴으로써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