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조성철 부의장에 대해 최종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 부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30년 전 제기된 사안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 관할 경찰 사실확인, 관련자 진술서, 당시 재직증명 등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실제 운영·수익·위법행위와 무관한 단순 명의 대여였으며, 당시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로 활동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부적격 예외'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가 중앙당에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당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종 부적격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해 "어떤 기준과 판단이 작용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부의장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당으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과거 판단과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공천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도당 판단이 중앙에서 배제된 이유 △투서 및 문제 제기 검증 절차 △유사 사안에 대한 기준 적용의 일관성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정이 단순한 심사 결과인지,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당 안팎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조성철은 "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재심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