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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협회, 밀가루 가격 담합 사과…이사회 전원 사퇴

공정위 심판 앞두고 책임론 확산…과징금 최대 1조2000억원 가능성

이인영 기자 기자  2026.03.05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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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고 협회 이사회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한국제분협회는 5일 정기총회를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 담합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내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협회 회장·부회장 등 이사회 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제분협회는 또 식량안보와 식품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도경영을 통해 제분업계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001130), 사조동아원(008040), 대선제분, 삼양사(145990), CJ제일제당(097950), 삼화제분, 한탑(002680) 등 7곳이다.

이들 제분사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판매한 혐의로 약 20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 배분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담합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 주요 제분업체들은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