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무효확인서 발급은 지난해 7월22일 대부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 계약 등을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계약내용 △계약체결일(지난해 7월22일 이후) △연이자율 △대출·상환금액 등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무효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