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광주MBC 노조가 임원 중간평가 발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측이 관리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김낙곤 사장의 즉각적인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는 2018년 합의서 위반이자 구성원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정했다. 법률 검토를 이유로 한 지연은 불신임 심판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MBC본부노조와 MBC 대표이사가 체결한 합의서에는 임원 선임 18개월 이후 첫 정기주주총회 2개월 전부터 재적 과반의 기명 동의로 중간평가를 발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노조는 "광주MBC 직원 82명 중 60%가 실명으로 동의해 요건을 충족했고, 본부노조로부터 발의 요건 충족 통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는 발의 요건 충족 시 회사와 노조가 각 2인씩 참여하는 중간평가 관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노조는 "그러나 사측은 통보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법률 검토를 이유로 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직원 명부 확정과 동의서 양식 또한 사측과 합의해 진행했다"며, "이제 와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투표에서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할 경우, 최대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평가 결과를 반영해 임원의 거취를 결정한다고 합의서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김 사장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절차 이행을 거부할 경우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사측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노사 간 갈등은 단순한 내부 마찰을 넘어 조직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며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합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책임과 노사 협치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여론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