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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과징금 산정방식 바뀐다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3.27 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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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신위원회는 불법보조금 경쟁이 보조금을 합법화 된 이후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과징금산정기준을 다음달 17일까지 결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통신위는 과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하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과징금이 비례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액은 '가입자수×가입자 월평균 매출액×최소유지기간×부과기준율'을 큰 틀로 일부 조정을 거쳐 책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과징금액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종기 통신위 사무국장은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과중 필요성을 통신사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과징금, 조정과징금 방식으로 책정하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이동통신사들이 움직임을 2주간 지켜보고 다음달 17일 최종 심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원칙이 확정되면 18일부터는 관련 규제안에 따라 단속이 강화된다.

정 사무국장은 관련 법규를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통신위는 국회에서 통신위원회의 규정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현행법도 통신위원회 내부 규정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을 감액해주거나 상품으로 보상해주는 방식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정통부 진흥원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