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마포로5-2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 확정에 따라 재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다. 다만 입찰 마감 후 협력업체를 통해 제출서류를 점검한 결과 두산건설이 산출내역서는 제출했지만, 입찰참여 견적서에 적시된 수량산출서가 미비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은 이를 '필수서류 미비'로 판단, 13일 이사회 및 대의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 입찰지침서 제15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무효)에 근거해 해당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이에 입찰에 참여한 남광토건과 두산건설 양사에 '시공자 입찰무효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두산건설은 19일 입찰 무효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 입찰서류 검증과 정상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 근거로 보완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은 이와 관련해 공식 회신 공문을 통해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수량산출서는 산출내역서 근간이 되는 필수 서류로, 내역입찰시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자료"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입찰지침 제11조 제2과 관련해 "해당 조항은 형식적이거나 경미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허용하는 취지"라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귀사(두산건설) 필수서류 누락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임에도 마치 조합이 정상적인 입찰절차에 대해 독단적으로 유찰 결정을 한 것처럼 책임 전가를 하는 건 유감"이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입찰은 무효 처리로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이 최종 확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재선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건설은 이와 관련해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입찰제안서 및 조합이 요구한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공사비 총괄내역서·산출내역서 등 산출자료 역시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조합 공문이 13일 기준 '산출내역서 누락'에서 20일 '수량산출서 미비'로 사유가 바꿔 무효 판단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며 "문제로 지목된 수량산출서의 경우 원안입찰에서 필수 제출서류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조합 해석을 전제로 하더라도,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취지 상 대의원회 상정 등 절차를 거쳐 판단돼야 하며, 소명·보완 기회 없이 다음 날 무효 통보가 이뤄진 점은 절차상 문제 소지가 있다"라며 "공정한 절차 확보를 위한 법리 검토와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