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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양재동 사옥 들어설 수 없었다"

당초 유통업무시설지역 업무용시설인 사옥 건립 불가

이철원 기자 기자  2006.03.27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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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현대차 자금담당 실무자를 소환 조사중인 가운데 양재동 현대차 사옥은 당초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재동 사옥부지는 당초 유통업무시설 지역

관할관청인 서초구 관계자는 "양재동 사옥이 위치한 곳은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시설 지역'으로 업무용 시설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때문에 현대차 사옥 인근에는 농협 하나로 마트와 대형 화훼단지 등 대형 유통시설과 관련시설이 들어서 있다.

현재 엠코가 시공중인 현대차 연구개발 센터는 지하 3층, 지상 31층 규모로 골조가 대부분 올라간 상태다.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시설만 들어설 수 있어 현대차그룹 사옥은 용도변경을 통하지 않고는 애초부터 들어설 수 없었던 것.

서초구 관계자는 "이 지역은 화장실 하나도 용도변경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설 수 없는 제한이 엄격한 곳"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 공사명칭을 사옥 증축 대신 '첨단연구센터 증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양재동 사옥증축 R&D센터 아닌 업무용

연구개발센터는 일반 사무동을 인허가를 신청할 때보다 허가과정에서의 혜택이나 허가기간 단축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사무동은 허가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라는 것.

국토균형개발과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공장총량제 등으로 수도권 공장 신, 증설에 묶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김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건물 증축허가 신청을 할 당시, 재경부와 산자부, 건교부는 집중 로비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것.

실제 이들 경제부처는 수도권 총량제가 기업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수도권 총량제를 완화해 일부 업종에 대해 신, 증설을 허용했다.

현대차 그룹의 한 직원은 "현재 증축중인 사옥은 일부 연구원이 입주할 지 모르지만 사실은 연구개발 센터라기 보다는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며 "직원들은 사옥이 완공되면 더 편한 근무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도 차질이 예상된다.
재계에선 현대차그룹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상장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가치를 최대한 높인 뒤 상장해 마련한 자금으로 기아차 지분을 매집한 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엠코 상장, 경영권 승계에도 차질 예상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세운 글로비스와 엠코는 정의선 사장이 최대주주로 지분을 31.88%와 25%씩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 주변에선 지난해 말 글로비스 상장에 성공하자 올해 5~6월 중이나 늦어도 연말께 엠코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대차 기획총괄본부와 정의선 사장의 자금원인 글로비스와 현대오토넷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경영승계 구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정몽구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끝나면서 상속세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나서자 국세청의 상속세를 피하면서 경영권을 넘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특별지시까지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정의선 부자 소환 조사 가능성도

수사대상은 일단 현대차 양재동 사옥 및 현대제철 당진 공장 인, 허가 과정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사는 로비자금이 정, 관계로 전달됐는 지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주변에선 그룹 내부자 제보가 있었다고 밝힌데다 통상 로비자금 조성이 최고위층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 정몽구 회장이나 정의선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