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2월27일 최초 지급
■ 재가의료급여 사업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효과 톡톡
■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연중 할인율 12%로 상향
[프라임경제]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최종 확정·통보됨에 따라 오는 2월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최초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급은 최초 신청기간(2025.12.30.~2026.1.30.)에 접수한 신청자 중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침이 지난 11일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최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최초 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 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지역 및 사용처 기준 변경
남해군은 농식품부 확정 지침에 따라 인구구조 특성과 주민들의 소비 편의를 고려해 생활권을 '읍 권역'과 '면 권역'으로 분리된 2개 권역을 설정했으며,
1권역(읍 지역) 거주자는 읍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2권역(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읍) 집중 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5개 업종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한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농식품부 확정 지침 기준에 따라 업종별 사용한도가 적용된다. 읍 주민과 면 주민 모두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 마트(MOU 체결 시) 합산 최대 5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은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면 주면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변경된 지급대상 기준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특히 실거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은 관내 통학이 가능한 경우 지급한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에 한해 지급한다.
요양시설·병원 입소자의 경우 관내 시설 입소자 및 입원자는 지급 대상이다. 다만 대리 신청은 관내에 실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후견인만 가능하다. 관외 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관내 실거주 대리인(직계존비속, 배우자, 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60일(2개월) 한도로 지급한다.
◆ 지급 절차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급 절차는 '신청→읍·면 조사반 실거주 조사→읍·면위원회 심의→매월 말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현장조사 및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누락·은폐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 2월27일 첫 지급…매월 말 지급, 지역 활력 마중물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거주자의 경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기간에 신청한 주민은 별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말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남해군은 읍·면위원회와 마을 실거주 조사반을 운영해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관리를 강화해 지역 내 순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재가의료급여 사업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효과 톡톡
의료급여관리사의 정기적인 방문으로…의료급여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남해군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2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가의료급여사업'이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이다.
남해군은 보건소, 돌봄 관련 부서, 대형마트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의료, 돌봄, 식료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냉·난방 및 주거환경개선 등 비의료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정기적인 방문으로 건강 및 안전을 확인받고,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해 주어 삶의 질이 좋아졌다"며 "병원에 계속 있었다면 운동 부족 및 우울증이 왔을 텐데 내 집에서 생활하며 이웃도 만나니 활력이 생긴다"고 전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연중 할인율 12%로 상향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반영…군민 혜택 확대
남해군은 2026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확대에 발맞춰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의 연중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해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남해군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군민 혜택 강화를 위한 할인율 상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발행분부터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지류형·모바일·카드형)의 할인율을 12%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남해군은 연중 10%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2월 설 명절을 맞아 시행한 15% 특별 할인 발행은 군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할인율 상향 조정'은 군민들의 체감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군민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남해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발행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