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봉구의 생활법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공시 제한과 실무상 문제

여봉구 법무사 기자  2026.02.19 17:41:4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근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제한 없이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2020.8.28. 선고, 2018헌마972)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공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문제는 이 제도로 인해 실무상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소송 후 사망하면, 건물주는 집행을 계속하기 위해 상속인을 특정하고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해당 인물이 가정폭력 행위자로 등록된 경우 자녀 정보가 처리되거나 발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인 전 배우자가 공시 제한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을 즉시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상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가등법 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공시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가등법 제11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불복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교부 허가 또는 공시 제한 해제 결정문을 받아 이를 첨부해 발급받는 방법이다. 다만 법원 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일부 실무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한이 해제된 사례도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이 이를 허용할지는 불확실하다.

결국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단순한 문제로 보이더라도 법적 절차 비용과 시간이 예상보다 크게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 LH_전세사기피해주택매입 담당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