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 회장 전화성)가 법무법인 디엘지와 협력해 국내 초기 투자 환경에 맞춘 지침서를 내놨다.
협회는 9일 '전환우선주(CPS)·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기존 벤처캐피탈(VC) 중심의 계약 관행에서 벗어났다. 창업기획자(AC)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의 실무 현실을 적극 반영해 제작했다. 복잡한 법률 리스크를 줄여 투명한 투자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협회는 초기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주인수계약(CPS)과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양식을 마련했다.
CPS 가이드라인은 주금 납입부터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에 이르는 핵심 절차를 상세히 풀이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조건을 반영해 국내 투자 생태계의 선진화를 꾀했다. 투자자가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돕는다.
SAFE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 유용한 모델을 제시한다. 가치평가상한(Valuation Cap)과 할인율(Discount Rate) 활용법을 담았다. 주식 전환 전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동의권이나 정보수령권 같은 간접적 통제 장치 실무 지침도 포함했다.
벤처스튜디오 모델 리스크 분석 및 전략 제시
투자자가 공동 창업자 수준으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법적·실무적 분석도 함께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창업기획자의 경영 참여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법상 행위 제한 위반 방지책을 명시했다.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이나 적격경영지배 요건 등 유의사항이 대표적이다. 자회사형, 전문경영인형, 사업고도화형 등 유형별 특징을 분석했다.
패스트트랙아시아나 로켓인터넷(Rocket Internet) 등 사례를 통해 딥테크·AI 시대에 적합한 창업 지원 전략을 제안한다.
전화성 KAIA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기 투자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갈등을 해소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경영 지배 목적 투자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해 국내 기술 창업 성공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