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6곳 중 1곳은 결산 관련 사유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시즌을 앞두고 감사의견과 공시, 주주총회 절차가 상장 유지의 핵심 변수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9일 발표한 '2025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254곳이다. 이 가운데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40곳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체 상장폐지 기업 대비 결산 관련 상장폐지 비중은 9.6%로 전년(7.3%)보다 확대됐다. 결산 리스크가 구조적인 퇴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유별로 보면 '감사의견 비적정'이 37곳으로 92.5%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3곳에 그쳤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전부가 감사의견 비적정이었고, 코스닥시장 역시 90% 이상이 동일 사유였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시인 만큼 수령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의견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연 공시에 대한 경계도 당부했다.
주주총회와 지배구조 요건 역시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에 대한 제출·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외이사 비율, 상근감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투자자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결산 시기에는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가 동반될 수 있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감사보고서 공시를 신속히 유도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는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