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최민호 세종시장 "통합특례 몰아주기, 균형발전 원칙 무너뜨린다"

세종시법·교부세 정상화 외면한 행정통합 비판…"5극3특, 공정성부터 바로 세워야"

오영태 기자 기자  2026.02.09 09:09:0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기조가 특정 지역에만 예외적 특례를 집중시키며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하며, 현 행정통합 정책이 국가 균형발전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해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 역시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시기를 특정하며 속도를 내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긴급히 마련됐다.

실제로 국회는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 내 심사하기로 시기를 못 박았지만,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특별자치시도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특별자치시도를 주변부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지자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핵심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상생의 원칙'을 전제로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며, '5극 3특' 국정과제의 공정한 이행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최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서 유사한 사안을 일부 지역은 의무 규정으로, 다른 지역은 재량 규정으로 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 단계부터 독소적 불균형이 관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차별은 지역 간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강력히 바란다"며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2월 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 소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책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