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을 위해 여의도를 찾아 정치권을 상대로 전면 설득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없이는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반영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며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 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으로 '재정 분권'을 지목했다. 김 지사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 대해 재정 이양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원으로 줄어들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핵심 사안들이 변질됐다"며 "이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60대 40의 재정 분권이 가능하다"며 과감한 세제 개편을 특별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중앙 부처의 기득권을 넘지 못하면 지방은 여전히 손발이 묶인 상태"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과 광주·전남 특별법 간 조문과 권한 이양 내용이 서로 달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에는 동일한 기준과 형평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남대전통합특별시'라는 명칭에 대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감안하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수용성이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행정통합의 틀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