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과 주가 부양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002020) 명예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5일 내려진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입한 형질전환세포로 구성된 2액으로 이뤄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검찰은 또 코오롱티슈진이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상 3상에 문제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공시해 지주사와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상장 과정에서도 불리한 정보를 은폐한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이 명예회장은 2017년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 내용이 담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약 2000억원 상당의 주금을 모집하고,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 책임 의사들에게 스톡옵션을 무상 제공하고, 차명주식 매도로 발생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노출을 피하기 위해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코오롱 측이 인지한 시점을 2019년 3월 이후로 판단하며, 그 이전의 제조·판매 행위를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임상 중단 사실 은폐와 허위 공시, 주가 부양 혐의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은닉이나 명백한 회계 기준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안과 동일하다며 면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2019년 인보사 사태 이후 미국 FDA는 과학적 검토를 거쳐 임상 3상을 승인했지만, 국내에서는 품목허가 취소와 행정소송, 형사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과 과학적 검증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