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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좌도 유원지 조성 공사 인가 고시가 수상하다···뒤엉킨 행정 절차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레이더기지 중요시설 사전협의 무시하고 사후 협의로 진행

나광운 기자 기자  2026.02.05 0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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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시 율도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해양리조트 사업과 관련, 목포시의 사업 진행 속도에서 드러난 문제에 덧붙여 조성계획변경 과정에서 석연찮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좌도에 100%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유원지 시설은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지난 2021년 실시계획 인가를 득했으나, 여러 진통 끝에 1차 토목공사만 마치고 진척이 없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업면적, 건축계획 등)이 인가 고시되면서 당초 예정이던 2027년 말까지 사업비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목포시의 행정 절차에 따른 각종 의문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지 내 종교시설을 위한 변경이라는 풍문이 나돌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장 큰 의문점으로 이 사업부지 내(산 18-1, 460㎡, 시유지))에 위치한 높이 약 70M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중요성을 들어 관련기관인 해양경찰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 시설이 들어선 후 지장물에 의한 전파방해로 인한 위험성에 비쳐 이전 등 보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도 무시한 점이다.

장좌도 유원지 시설에는 약 100M 높이의 대관람차와 고층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선박 입·출항 및 선박 확인 정보 기능과 함께 유사시 군 작전시설인 ALS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중요시설에 대한 대책을 사후 협의라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덮었다.

이에 본지는 관련기관인 해군 3함대와 목포해경의 질의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를 짚어갈 계획이다.

또 율도동 섬 전체를 유원지로 지정하여 사업자 측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 사유지 1만 1708㎡와 또 다른 298㎡를 조성계획 변경에 포함하여 전남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유원지 지정 시 시행자가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을 때 나머지 땅에 대해 강제수용권을 가질 수 있는 명분으로 갈등은 더 심화될 우려가 짙다.

특히 사유지 1만 1708㎡의 경우 시행사가 매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조성계획 변경에서 녹지 면적으로 산정되는 절차를 진행해 여러 의문점이 나온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사후 매입을 전제로 진행된 고시 절차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변경을 통해 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또 지난해 12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에서 사업시행 위치를 엉뚱한 섬으로 고시하고도 문제없이 진행된 것 역시 비난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도 목포시는 "착오에 의한 실수로 정정고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목포시의 실타래 엉키듯 엉켜버린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