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노동부 “불법파견업체 발 못붙인다”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3.27 13:18:2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앞으로 ‘불법’ 파견업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달에는 판매서비스업종, 오는 7월에는 용역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 등으로 인해 불법 파견업체나 사용업체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마무리될 경우, 단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파견법 개정으로 불법파견시 ‘고용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 과태료(1000만원→3000만원)부과, 사용사업주 처벌 강화(1년이하 징역→3년이하 징역) 등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의 실효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라는 노동부의 해석 때문이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은 △불법파견이 적발되도 ‘즉시 고용의무’가 아니라 2년까지 봐준다는 점 △또 2년이 지나더라도 ‘고용의제(반드시 고용하는 것)’가 아니고 ‘따르지 않더라도 벌금만내면 되는’ 고용의무를 지도록 해, 기업주들은 마음놓고 불법파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불법파견 근절이라는 실효성에는 의문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특히 사용자가 2년이 지난 뒤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등 기업주들은 마음놓고 불법파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노동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불법 파견업체, 불법 사용업체는 발 붙이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파견근로자 수는 5만7000명으로, 감소추세이던 파견사업체·사용업체·파견근로자 수가 지난해에 증가세로 반전되었다고 밝혔다.(2004년 대비 7795명 증가)

노동부는 이에 대해 △수출호조로 단순 노무조립자, 수동포장 및 기타제조업 노무자 등 연관업종의 인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며 △04~05년 노동부의 단속 강화로 불법파견이 감소하고 합법파견은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