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부과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에 나선다. 재산에 따른 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소득 반영 시차를 줄이는 등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구조를 도입해 국민 부담의 불합리성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체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최근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핵심 방향은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의 개편이다. 현재는 재산 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해당 등급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더 높은 부담률을 지는 역진적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산 규모가 조금만 달라져도 등급이 바뀌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뛰는 문제도 반복됐다.
공단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제가 적용되면 재산 규모에 비례해 보험료가 산정돼 지역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서민층의 부담은 완화되는 반면, 고액 재산 보유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를 위해 공단은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간의 간극도 줄어든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생긴 뒤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년에 가까운 시차가 발생해, 현재 소득이 없는데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자신의 현재 경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과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일정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해당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 지원의 안정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지만,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시적이거나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단은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