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7명을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범여권 정무위원들은 지난 2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지난해 국정감사 및 위증 불출석 증인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김 관장, 유 전 위원장, 김 회장을 비롯해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이다.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은 지난해 10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김 관장에 대해서는 관용차 사적 이용 및 근무지 이탈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한 혐의 등이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은 위증 혐의로, 이종근 명륜당 대표와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국회를 기만한 위증과 불출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인사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과 불출석 등으로 법을 위반한 7명을 고발했다"며 "국회가 국민 앞에서 확인해야 할 진실을 거짓과 회피로 가릴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라며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외면하거나, 선서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대놓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용납되는 순간 '법 위에 서도 된다'는 오만이 싹트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 대상자들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공직자 또는 기업 대표로서 국정감사장에서 국민 앞에 소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로 의혹을 덮으려 했다"며 "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발이 국회 사상 첫 '재적 과반 연서 고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의 고발 거부나 기피로 책임 추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관행을 끊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 첫 사례"라며 "정쟁과 이해관계가 원칙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규명해 달라"며 "위증과 불출석, 자료 제출 회피가 관행처럼 넘어간다면 다음 국정감사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