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제기한 일양약품(007570)의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금융당국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처분은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혐의로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검찰에 통보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5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일양약품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보고, 회사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동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6억2000만원과 4억3000만원, 담당 임원 1명에게는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