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라남도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와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예방 활동을 넘어, 자살시도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단기입원·정서지원,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특히 시·군과 교육청, 경찰, 소방, 민간단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또한 상위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을 재구성하는 등 조례의 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박성재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는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사각지대 없는 생명 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9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