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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 '250만원' 보호…은행권, 압류 방지 생계비 계좌 출시

이자도 지급 "재기 돕는 금융 안전망 상품"

장민태 기자 기자  2026.02.02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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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압류방지 전용 생계비 계좌를 내놨다.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자, 은행들이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시중은행은 압류방지 전용 생계비 계좌를 선보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객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안전망 상품"이라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좌는 지난 20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한 달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가 담겼다. 

과거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압류할 수 있었다. 채무자는 최저 생계비를 인출하기 위해 법정 다툼까지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출시된 전용 생계비 계좌에 납입된 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 또 압류금지 생계비가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출시한 전용 계좌 역시 월 입금액과 잔액 한도가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활비 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등 경제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했다"며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