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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소식] 하병문 의원, 응급의료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원 근거 마련

최병수 기자 기자  2026.02.02 1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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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응급의료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원 근거 마련
■ 박종필 의원, '대구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 의원은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범위,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과 관련해 변화된 행정 여건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에 권역외상센터 대표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단 업무에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병문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의료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필 의원, '대구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나서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고 특성상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행 방법과 급발진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요령 사항을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구시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급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