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김인호)이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중 검사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30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가운데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 협업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지난 2016년 광양세관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세관(지원센터 포함)에서 협업검사 체계를 운영 중이며, 목재펠릿·성형숯·숯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수입 목재제품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협업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수입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이전 단계에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동시에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검사 결과 불법·불량 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돼 국내 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양 기관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최근 1년 이내 적발 이력이 없는 비우범 업체 및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우범 물품과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협업검사 품목 가운데 수입량이 많은 목재펠릿의 경우 적발 이력이 있는 업체와 특정 수입국, 컨테이너 단위 물품을 중심으로 검사 강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10년간 지속된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수입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체계 정착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근절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