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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 광주·전남 의회 '견제 강화' 일부 합의

예산권 독립·인사청문회 도입 등 의회 권한 대폭 확대…'의원정수'는 추가 논의

김성태 기자 기자  2026.01.30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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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30일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예산권 독립과 인사청문회 의무화 등 의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일부 합의안을 마련해 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양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실질적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권 확보와 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주요 합의안은 △특별시 의회 예산의 독립 편성 및 의장 의견 존중, 예산 감액 시 사전 통보 의무 △시장 임명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무화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신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의 특별시의회 사전 보고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자치감사 권한 및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법'과 무관하게 사무기구 조직·정원 등 운영 체계를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다.

이번 합의로 광주·전남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했다. 특히 예산과 인사권을 통한 집행부 견제가 명문화돼, 통합 지방정부 내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원 정수'와 같은 일부 쟁점은 아직 입장 차가 남아 있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건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가 거대한 행정기관이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추진과 남은 쟁점 협의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 지방자치 발전 방향과 주민 민의 반영 수준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