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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제32대 임원선거 재개…고용부 '소집권자' 지명으로 정상화 급물살

정기환 기자 기자  2026.01.30 1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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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제32대 임원선거가 고용노동부의 '소집권자' 지명을 거쳐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선원노련이 공개한 선거인대회 소집 공고에 따르면, 연맹은 다음 달 19일 선거인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상임부위원장, 부위원장 등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소집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은 제철관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이 소집권자로 나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선원노련은 소집 주체에 대한 해석 차이와 잇따른 법적 다툼으로 인해 선거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소집권자 지명 절차가 거론되어 왔으며, 이번 지명을 통해 선거 재개를 위한 행정적·법적 전제가 모두 갖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식 소집권자가 지정됨으로써 권한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 고리가 정리되었다"며 "이제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러 조직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선거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유관단체와의 신년 협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등 조직 운영의 기본 엔진이 멈춰 서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 선원 유입 확대 흐름 속에서 한국인 선원과 해기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조 차원의 정책 대응이 지연되는 점은 조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선거 정상화는 대정부 협의와 현장 현안 대응력을 회복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원장 선출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부 대의원들이 절차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전체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다. 

선원노련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재건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